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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고급 수입차... 페라리·재규어·렉서스 등 대량 리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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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8 14:38:21

    ▲ 이번에 문제가 된 차들 모습. © 국토교통부

    흔히 `외제차`를 구매할 때 안전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이유로 비싼 가격을 부담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인식이 모두 맞지는 않는 모양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페라리, 재규어, 렉서스 등 35개 수입 차종 2만529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재규어, 페라리…`살인 에어백` 다카타에어백 폭발로 리콜…문제발견은 2013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XE 등 3개 차종 6266대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F149 CDEL) 등 13개 차종 475대는 일명 살인 에어백으로 불리는 `다카다 에어백` 장착 사유로 리콜된다.

    다카타(Takata Corporation)은 에어백 제작사 중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였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각국은 2013년부터 발빠르게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시행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됐고,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됐다.

    우리나라도 2년 3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17일 혼다 CR-V차량과 어코드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면서 리콜의 대열에 합류했고 이후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국내 수입차 8만4636대에 대한 추가 리콜이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도 다카타에어백 장착으로 위험에 노출된 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그 차량 중 몇몇에 재규어와 페라리가 속해 있는 것이다.

    ◇ 화재 가능성, 차 문 결함, 타이어 균열…고급 외제차의 기술력?

    페라리 488GTB(F142BBE) 등 6개 차종 105대는 연료 증기 분리기 조립 불량으로 플라스틱 결합부위 균열이 발견돼 증기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TC4Lusso 2개 차종 35대는 도어 개폐장치 쪽으로 연결된 와이어 고정부가 파손될 수 있어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페라리 La Ferrari 3대는 차량의 보닛과 전면 좌우 휀더 등의 구조설계 오류로 보행자와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판매한 렉서스 LS500h AWD 등 3개 차종 244대는 런플랫 타이어와 휠의 조립과정에서 타이어 측면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타이어 내부 균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음·진동이 생길 수 있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타이어 바닥면 손상으로 사고 발생 우려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벤츠도 예외는 아니다. `벤츠 CLA 220`는 1대가 전방 오른쪽 문이 제조상 문제로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승객구조에 어려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산차와 외제차 가격은 대체로 외제차가 국산차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5~6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외제차를 보유 중인 S씨(37)는 "아무래도 국산차에 비해 고장도 덜하고, 기술력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뛰어난 성능에 대한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한다"고 외제차 구매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이번 리콜 대상에서 소위 고급 외제차들이라고 불리는 차량들의 차량결함 및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렉서스 차량을 몰고 있는 K씨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 리콜 대상 차량들 보면 출시한지 꽤 된 차들도 몇몇 보인다"며 "고급을 강조하는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1차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사전에 국토교통부가 외제차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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