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16 19:06:36
16일 오전 9시께 서울 남대문시장 커먼프라자 건물 앞, 커먼프라자 상인들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인 ‘삼익악기’의 강제 집행 중단 요구와 영업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커먼프라자는 1984년 8월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 63번지에 소재한 삼부빌딩에 약 290여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분양 받아 입점하여 현재까지 여성의류만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이다.
건물주인 삼익악기는 30% 임대료를 인상하고 1년 후 임대차 기간 만료 통보를 했다. 또한 3개월 후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다. 120여 지하 점포에 200여 상인들은 명도 소송에 의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있다.
커먼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김 모 씨는“삼익악기는 재판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했다. 판결문에는 재건축을 보증금 반환 후 시행하라고 쓰여 있다. ‘상인들은 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면 임대차 관계가 체결 되어 있는 것으로 본 다’라고 쓰여 있다. 재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임차인 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삼익악기는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1층부터 4층은 공실이며 상위 몇 개 층을 삼부토건이 이번 8월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의 상인이 피켓을 들고 나와 구호를 외치고 발언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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