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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봉쇄 법안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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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4 15:35:19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와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장 대상이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국가유공자 배제 요건과 동일)는 국가장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장지가 관례상 국가장법에 따라 국립묘지로 결정되어왔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통해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등록되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토록 했다.

    송갑석 의원은 "모든 입법적 정치적 방법을 동원해 5·18 역사를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잔악무도하게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 전두환, 5.18 계엄군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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