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3-10 08:30:12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월 310만원가량(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690만6786명의 0.014%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10만원가량)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매달 9천900여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다.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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