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억 보석금 석방’ MB, 실제 납부한 돈은 1000만원?


  • 온라인뉴스팀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3-07 13:30:11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6일, 구속수감 349일 만에 석방돼 자택으로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금 10억 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언론 매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체 금액의 1%인 10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은 보증서로 보석금 10억 원을 대체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돼 아들 이시형 씨가 보증보험사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증권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낼 경우 재판이 끝난 이후 전액을 찾아갈 수 있지만 보증서를 사서 대체할 경우 보증보험 비용으로 쓴 1000만원은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한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8358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