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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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7 15:30:14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외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선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ㆍ보완하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결정기준은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이 명시적으로 추가ㆍ보완된다.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면이 있고 객관성ㆍ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가능하고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추가 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되,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9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을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

    결정위원회는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결정위원회의 노동자, 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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