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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내부고발에 '당황'...공정위 '유한킴벌리 봐주기 의혹' 해명 '진땀'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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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4 22:52:2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연합뉴스

    유한킴벌리 사건 등 지목…"담당자 잘못 아닌 구조적 문제" 주장
    검찰, 최근 고발인 조사 …공정위 "봐주기 의혹 사실과 달라" 정면반박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의 직무유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담합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식으로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주면서 이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고, 김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게 주된 고발 내용이다.

    고발대상에는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이 포함됐다.

    유 관리관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사건을 고의로 늦게 처리한 주요 사례로 작년 2월 처리된 유한킴벌리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 사건 등을 들었다.

    사건을 몇 년간 묵혀두고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증거인멸을 방치했고 본사의 대리점 강압 의혹과 관련한 부분 등은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담합사실 자진신고서를 미리 낸 유한킴벌리 본사는 과징금을 면제받고 '을'의 지위에 있는 대리점들만 처벌을 받았다.

    유 관리관은 "이런 사건 처리 지체행위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회적인 실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행위"라며 "(김 위원장은) 장기간 사건 처리 지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체처리를 지시·묵인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유한킴벌리 사건을 비롯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담합 사건 등의 처리 문제점을 김 위원장 등에 보고했지만, 제도개선 없이 오히려 위원회 회의 관리 등 관련 업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김 위원장 등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개방형 직위 공모로 심판관리관에 임용됐으며, 한 차례 재임용돼 올해 9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부하 직원 다수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병가 중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사건을 봐준 의혹이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1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담합 혐의를 받은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유로 유한킴벌리 본사에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 국장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수뇌부가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늑장 처리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뿐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일부러 시효를 지나쳐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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