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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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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8 10:15:49

    김광수 의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폭행·성폭력 체육지도자 장려금 환수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에서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신유용 전 유도선수도 고등학생 당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는 등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정작 선수를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정동영·오영훈·유성엽·박주현·이용주·윤영일·장정숙·소병훈·정인화·황주홍·윤소하·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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