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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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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3 06:33:26

    © Toss 캡처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주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만 구제하기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도 포함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지난 7일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융회사나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을 실수로 입력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피해 구제대상을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에 민 의원과 정부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착오송금의 절반 이상이 30만원 이하인 소액으로 소송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착오송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은행이나 토스 등에 신고하면 착오송금액의 80%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80%만 돌려주는 것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을 수색하는 등 인건비와 소송비 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구제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액은 최소 5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고액 송금은 다른 방안으로 되찾을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민 의원과 정부는 가능한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여의치 않으면 내년 2월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잘못 보낸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많이 이용해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에 토스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구제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최종 구제대상은 시행령 개정 때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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