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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거래소 특별감독 중 ‘임금체불·성차별 수당’ 적발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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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2 17:20:35

    ▲ 고용노동부가 한국거래소의 특별근로감독에서 9건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적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남녀직원의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9건에 달하는 노동법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원임금 체불과 남녀 성차별적 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두 9건의 노동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 사례로는 연장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또는 연차 수당 등에 대한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일을 연체했으며, 임신 중인 여직원의 시간 외 근로 금지사항 위반한 것과 남자직원에게만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별근로감독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 과정 없이 검찰에 즉각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9건의 한국거래소 적발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현재 한국거래소가 체불하고 있는 임금 산정과 추가 적발 사항의 마무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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