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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초미세먼지 비상,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화력발전 제한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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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06 20:40:19

    행정·공공기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대중교통 이용 권고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쌓여있는 서울 도심 ⓒ연합뉴스

    뿌연 잿빛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6일, 서울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 차량2부제 및 2.5톤 이상 경유차 운행제한 안내문자 ⓒ베타뉴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첫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110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2.3t(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이 감축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 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입동이자 수요일인 7일까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8일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됐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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