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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시 5년간 개원 금지'…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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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3 17:30:02

    ▲ 23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방지 장치와 지원금 처벌·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과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 역시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법 취지에 공감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줬지만 당론 발의 추진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야당들도 (법안의) 뜻에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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