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11 14:52:38
시중 4대 은행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가산금리 중 자신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무력화한 사례가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KB국민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들었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으로 집계했다. 이중 대출 총액은 1348억원이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공개하지 못했고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 대출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100건(1312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계대출은 94건(35억)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648억원), 우리은행[000030] 50건 (313억원)이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만 보면 신한은행이 31건(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이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 시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이번 4대 은행들은 가산금리 중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를 손봐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출자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도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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