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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카페베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안정적 매출 예상”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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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1 11:30:47

    ▲ 카페베네가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 초과 달성으로 9개월만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사진=연합뉴스)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 점을 돌파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을 비롯한 해외 투자 실패를 겪으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신청후 5월 말에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 동의를 얻었다.

    이후 절차에 돌입한 카페베네는 출자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으며, 지난 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변제했다.

    이에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절차종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카페베네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본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는 한편 대한민국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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