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3 15:23:07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당초 정부안 2.8%보다 0.4%포인트 높은 3.2%가 적용된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주택자 등의 주택 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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