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22 12:00:01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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