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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흥시, 도로과 직무관련 경기도 감사실 조사 착수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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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14 15:07:57

    시흥시청 전경/베타뉴스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시흥시 도로과의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 불허 처리와 관련 경기도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 되어 시흥시 도로과와 감사실에 직무와 관련 조사가 들어가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민원인은 녹취파일을 들려 주며 어떻게 공무원이 “웃기고 있네” 등 “탁자를 치고 열받게 하네” 민원인에 한 행동과 없는법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불허 한점을 호소 했다.

    또 남자인 민원인도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여성 민원인에겐 더 심할것으로 추정 된다며 시흥시에 이런 공무원들은 퇴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의 말대로 인천 남동구, 안산시에 똑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결과 불허 처리를 할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시흥시 건축과. 환경과. 협의 부서를 취재한 결과 민원인의 말대로 도로과에서 고의성이 있어 보였다.

    특히 민원인은 "두 번 다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시흥시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형사적으로 할 계획임을 밝히며 공무원이 민원인을 우롱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바랬다.

    한편 시흥시 도로과는 2018년 06. 20일 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제 1항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토석을 선별하기 위한 골재선별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등 수송에 필요한 세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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