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내년 종부세, 초고가·3주택자 중과…35만명 7000억 더낸다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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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06 17:30:0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증세 방향은 초고가,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를 겨냥했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다만 1주택자와 상가나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1천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했다”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