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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 전년비 1.9배 증가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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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1 07:22:22

    국토부, 총 7263건 위반행위 적발…과태료 385억원 부과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지난 해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7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만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과태료 385억원이 부과됐다.

    © 국토교통부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231건(90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2건(1543명),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91건(618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가 383건(842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분양계약자에 대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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