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18 22:02:02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500원을 추가로 내면 배달 날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를 보내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이를 원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하는 발송인은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