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엎친 데 덮친 대림산업, 경찰 수사에 과징금까지


  • 최천욱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3-13 14:26:40

    공정위, 한수건설 상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경찰,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개인 수사라 모른다"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엎친 데 덮친 대림산업이다. 최근 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대림산업이 이번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경찰 수사와 과징금 부과 등에 연루된 회사가 같아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

    ▲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 사진=최천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대림산업의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 차를 포함 6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 "회사가 아닌 개인에 대한 수사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2298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