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업이 건전하게 육성되게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11명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2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법안은 가상화폐를 '재화나 용역의 제공 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쓸 수 있거나 매도·매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이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다.또한 가상화폐업을 Δ가상화폐거래업(암호화폐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업), Δ가상화폐계좌관리업(타인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법), Δ가상화폐보조업(가상화폐업을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호화폐업과 관련된 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법안은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건전·불공정 거래행위와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하고, 거래방식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내용을 보면 가상화폐거래업이나 가상화폐계좌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자본금이 30억이 넘어야 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화폐거래업자 및 가상화폐 계좌관리업자를 관리하도록 했다.가상화폐거래업자 및 가상화폐계좌관리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했고,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거래금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가상화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화폐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화폐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행하도록 했다.정 의원 측은 가상화폐 업무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변경되고, 거래소 폐쇄가 언급됐다가 번복되는 등 갈팡질팡 규제책이 이어지며 300만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라며 가상화폐에 관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 외에 김종석, 전희경, 유기준, 이양수, 주광덕, 권석창, 이만희, 이명수, 신보라, 이은재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