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4월엔 건강보험료 정산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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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2 07:30:06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은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사이에 또다시  더 내느냐, 돌려받느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7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내달 12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다. 직장인들은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게 된다. 지난해 급여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하고,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 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이었고, 이중 844만명(60.3%)은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1조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했다.

    직장인들은 매년 4월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건보료 정산을 하다 보니,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은 ‘건보료 폭탄’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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