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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확대 등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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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4 22:59:20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활동을 통해서 직접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과 주요 내용을 반영시켜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의원은 2017년 세입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1)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조세 조정
    2)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
    3) 보육·교육일자리 등 미래위한 투자성 예산, 조세감면 혜택 확대
    4) 불필요한 공공부문 재정낭비 방지
    라는 4가지 심사원칙으로 하여 정부의 세출이 증대된 상황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동의하나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중부담·중복지에 맞는 보편적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심사하였다.
     
    국세기본법(대안)으로서 1) 조세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현행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 23개로 확대 2)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 배제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10일→15일로 연장하였고, 부가가치세법(대안)으로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개인 음식사업자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공제율을 8/108→ 9/109로 상향 조정하고, 2년간(2018~2019)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대안)>으로 R&D세액공제율을 신성장은 중소기업 : 30%→40%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4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반R&D 당기분은 대기업 : 1~3%→0~2%로 1%p 인하, 일반R&D 증가분도 대기업 : 30%→25%로 각각 하향 조정 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기간을 2017.6.30.→ 2018.12.31까지 1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중소기업은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의원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월세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10%→1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이의원이 작년부터 주장해왔던 중고차 마진과세도입은 우선 의제매입공제율을 9/109→ 10/110으로 확대하여 2018년 1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2019년 마진과세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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