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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무자격’ ‘시설물복구업체’ 업무위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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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4 01:28:29

    보험업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관련, 무자격 시설물 복구업체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제재를 받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게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설물피해 배상 과정에서 시설물 복구 업체를 통한 피해 견적을 의뢰하고 있다.

    시설물 피해는 대물배상 범주에 속하며, 손보사들의 대물배상 조직은 주로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돼 과다․허위청구를 차단하고 적정보험금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이른바 ‘통값’ 청구에 따른 보험사기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의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한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같은 업무행태는 보험업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자동차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손보의 경우 ▲견적의뢰비용 ▲유류비 ▲식대비용 ▲인건비 ▲미수선처리비용 등을 산정한 복구업체의 손해사정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물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수선 처리비의 경우 시설물 복구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손보의 경우 시설물복구업체가 이를 대행해 무자격 손해사정행위(보험업법 위반)를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견적의뢰비용, 출동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시설물 복구 보험금에 통합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나 인수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제재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대물배상)을 100만원으로 가입했는데, 시설물 복구금액(지급보험금)에 견적의뢰수수료, 출동 수수료, 합의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해 지급할 경우 보험료 할증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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