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경민 의원,‘휴대폰 단말기 대금 합산청구 금지법’발의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1-27 12:28: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통신비는 14만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2013년 기준 148.39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는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더한 수치로, 고가 단말기 판매가 증가할수록 가계통신비 또한 증가하게 된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는 불법 공짜 마케팅을 양산하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이동통신시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비율이 95% 이상인 나라는 없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3사 독과점과 단말기 결합판매 비율이 80%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4·5의 이통사가 설립되고 사실상 자급제를 도입함으로써 1인당 4만5천원이었던 통신비가 2만3천원까지 낮아진 사례가 있다.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를 법조항으로 명시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간 결합판매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 소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경민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36.2%는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SKT·KT 통신요금 청구서 비중을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금이 29.7%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보아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