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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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0 14:35:18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업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에 전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두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ㆍ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ㆍ축소ㆍ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1)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2) 정보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 3)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4) 조직화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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