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과 인근에 지진이 발생하며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5일 포항 흥해초등학교 내부가 철근이 보일 정도로 크게 갈라져 있다. (사진/베타뉴스 서성훈기자)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면서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