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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용산구금고 독점 대가 '자녀채용비리' 논란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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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9 01:42:31

    ‘수납시스템 없어’…매년 3억 2천만 원씩 우리行에 대행수수료 지불

    채용비리 의혹 시기…지원자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지난해 10월 인천시금고 재선정 대가비리…본점 기관고객부 압수수색

    “채용비리 사건도 아니며, 자체 점검 계획 전혀 없다”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금고 관리권을 독점하기 위해 용산구청장 자녀의 채용 청탁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서 터진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특혜 비리의 여파로 재조명 받게 된 것인데, 신한은행은 철저히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어 특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명단을 공개하고, 종로구 부구청장(딸),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아들), 오현득 국기원장(조카)등이 금고 선정의 대가로 이뤄진 채용청탁이라며,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청탁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2010년 신한은행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잡코리아 제공)

    @신한行, 용산구 2금고 운영권 선점시기와 자녀 채용시기 동일

    신한은행 역시 2010년 말 우리은행이 관리하던 용산구 2금고 운영권(2011년~2014년말)을 따내며, 용산구청장 자녀의 신한은행 입행시기와 맞물려 인사청탁비리 의혹 한가운데 서있다.

    2014년 말 용산구 1금고 운영권 입찰 과정에선 우리은행 보다 2배가 넘는 17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제시해 현재 용산구금고의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다.

    지자체의 금고운영 사업자 선정은 4년마다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를 살펴보면, 경쟁입찰과 수의방식을 통해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금고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금고 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지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부모의 자택주소와 동거여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에서 지원자가 가진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잡코리아 제공)

    @“수납시스템 미비 우리은행에 매년 3억 2천만 원씩 퍼 줘”

    문제는 신한은행이 용산구의 금고관리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금고 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무시 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은행이 서울시 산하 25개 구금고 대부분을 관리해왔고 용산구 역시 현실적으로 신한은행에 맞는 세금수납시스템을 갖출 수 없었던 것.

    이에 신한은행은 매년 3억 2000만 원, 용산구는 매년 8000만 원, 서울시는 매년 1억 원씩 우리은행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용산구가 4자간 협상을 통해 2018년까지 대행 수수료 지급하기로 한 상태”라며 “신한은행 자체 수납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도 있지만 개발비용이 사실상 더 들고 다른 지자체와의 호환성 문제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인데 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더 큰 문제는 특혜의혹을 받는 용산구청장 자녀의 입행 당시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혜의혹을 받는 자녀가 입행지원서를 낸 2010년 신한은행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란에 부모의 자택주소와 동거여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에서 지원자가 가진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제가 입행을 하던 2005년에도 면접관이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양식만 볼 수 있도록 채용이 진행됐고, 지금껏 면접관이 지원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 감사를 하라는 지시도 내려온 바가 없고, 특혜채용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아니기에 내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금고 재선정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신한은행 본점 기관고객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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