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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채이배 “삼성생명.삼성화재 보험금 늑장지급 1등”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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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8 15:39:23

    최근 5년, 늑장지급 생보사 126만 건, 손보사 1365만 건

    삼성생명 "보유계약 건수 많아 사실상 당연한 수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계약건수 포함돼 수치가 높은 것"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접수일 아닌 보험금 지급 확정일 기준 7일로 규정

    [배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1등 보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비양심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질의하는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한을 초과한 것을 의미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 2820건이나 된다. 또 손해보험사는 1356만 67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 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 4,331건), 한화생명(16만 6,211건), 라이나생명(10만 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 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227만 6777건), 현대해상(189만 8871건), KB손해보험(181만 955건) 순으로 지급지연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14만 3804건으로 동부화재가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이 13만 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 58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 측에서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들의 모순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일 많은 지연지급일로 지목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체적인 보유계약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계약 10만 건에 비례한 비율로 비교 해야 하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 조사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한 관계자는 “보유계약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회사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 또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 보다 현저히 높은 건수를 보이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며 “약관상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확정이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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