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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박용진, "금융위 삼성편이냐 국민편이냐"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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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6 18:09:32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삼성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혜를 누렸다면서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는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16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이유를 질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도, 과징금이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부분 찾아갔다.

    질의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현재 역시 97년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판결은 97년뿐 만이 아니라 98년, 2009년 이렇게 있었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인용한 97년도 판결 내용은 보충의견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 2009년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판결은 차명계좌 실명 전환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9년도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냐 출연자냐를 가리는 사건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인데 만일 출연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엄격하게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간 것은 2008년인데 금융위는 2009년도 판결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2008년 차명계좌 건에 대해 97년도 대법원 판결을 동원하고, 또 그 돈을 찾아가고 1년 뒤 판결을 동원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09년 경제개혁연대에게 ‘차명계좌는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발송한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이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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