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5 21:36:12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업무를 중소기업벤처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생산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청에서 한 해 평균 3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12개 산업군의 약 800여개 제품이 직접생산능력보유 여부를 확인 받아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생산능력의 확인 및 취소등 중요한 권한이 중소기업중앙회에만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16년 한 해에만 하청생산, 타사구매 대납, 타사상표 부착 상표등의 사유로 86개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으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실 공공기관 미통보, 타사구매 대납업체에 대한 사후처리 미숙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 3월 야외운동시설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어, 감사원의 지적이 또 다시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다보니, 그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매년 많은 민원과 감사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며, 중소기업벤처부는 청에서 부로 위상이 격상된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업무를 환원하여 직접생산확인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책임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