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권칠승, "직접생산확인 증명 업무, 중기부에서 책임 시행해야"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0-15 21:36:12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하고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업무를 중소기업벤처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생산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청에서 한 해 평균 3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12개 산업군의 약 800여개 제품이 직접생산능력보유 여부를 확인 받아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생산능력의 확인 및 취소등 중요한 권한이 중소기업중앙회에만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16년 한 해에만 하청생산, 타사구매 대납, 타사상표 부착 상표등의 사유로 86개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었으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실 공공기관 미통보, 타사구매 대납업체에 대한 사후처리 미숙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 3월 야외운동시설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사례가 적발되어, 감사원의 지적이 또 다시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다보니, 그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매년 많은 민원과 감사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며, 중소기업벤처부는 청에서 부로 위상이 격상된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업무를 환원하여 직접생산확인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책임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권칠승 의원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5286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