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하도급 갑질' 행림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처분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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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1 18:35:06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종합 건축설계 전문 업체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협력업체에 설계용역을 위탁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하도급 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 또한 법정기일을 넘겨 발급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 167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하도급 대금 38억9800만원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지만, 미지급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업체가 167개에 달하며, 계약서 지연발급이 수급사업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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