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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유지, 여의도 면적의 10배 넘어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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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22:25:59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로, 토지가격(공시지가 기준)만 약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김중로 국회의원(국민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가 불법점유한 토지는 필지 8,212건, 면적 3,001㎡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필지 7,523만 건, 면적 2,494만㎡로 금액으로는 6,3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지는 필지 689만건, 면적 507만㎡, 금액으로는 46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방부는 소유주가 불법점거 사실을 밝힐 경우, 절차에 따라 매입, 임차, 반환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불법점유한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워낙 방대한 양의 면적과 소유주의 수 때문에 파악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통보에 애로가 있다고 답변했지만, 소유주가 불법 점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통보의 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한편, 소유지 미상의 토지의 경우, 면적은 불법 사유지 전체의 6% 밖에 되지 않지만, 가격은 전체 공시가격의 34%인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가격이 높을수록 소유자 미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유지의 면적과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부대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와 강원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필지 4,837만 건, 면적 1,683만㎡, 금액은 5,8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필지 1,318만 건, 면적 486만㎡, 금액 117억원, 인천 지역이 필지 436만 건, 면적 48만㎡, 금액 12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입법조사처(‘17.9.28)에 따르면 직무관련 주요 부대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등의 성실의무 위반과 형사상 직무위기죄 혹은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가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으로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반인들은 소유지에 국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국방부는 소유주에게 불법 점거 사실을 알리고 매입, 임차, 반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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