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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재난방송 매개체 라디오, 지하철 및 터널 88%에서 수신 불가”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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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09:51:18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정작 라디오 수신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터널(도로·철도)과 지하철의 라디오 수신환경은 재난 발생 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국 1,669개 도로터널과 621개 철도터널, 736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 대상 터널 3,026곳 중 2,650곳(88%)에서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KBS FM 라디오 기준). 구체적으로, 도로터널의 경우 1,587곳(95%), 철도터널 609곳(98%), 지하철 454곳(62%)에서 수신 상태가 불량하였다. 지하철은 ▲수도권 499개, ▲부산 107개, ▲대구 89개, ▲광주 19개, ▲대전 22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부산의 88.5%, 수도권의 63.5% 구간에서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디오는 재난 발생시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매체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라디오 직접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다.
     
    신경민 의원은 “재난 대비를 위해 라디오 직접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 될 예정이지만, 정작 라디오 수신환경은 엉망이다.”라고 밝히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할 교통시설물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신환경 개선 상황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은 수신시설의 설치는 도로·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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