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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구매 17년간 0건”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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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08 23:03:3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모범사업주의 생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17년째 단 1건의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들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이탈주민 고용장려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동조항 신설 이후 17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그 이유로 “정착지원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통일부에 우선구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사례는 동일기업 2건만 있었다”며 “우선구매 신청이 없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업체 중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통일부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 실제 이유는 통일부의 홍보 부족이라는 것이 박주선 부의장의 지적이다.
    통일부는 박 부의장에게 보낸 자료에서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올해 ‘우선구매 신청이 가능한 모범사업자가 소수(4개사)인 바, 별도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통일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와 북한이탈주민 고용장려정책을 소홀히 하는 사이, <7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체 수>는 2013년 58개에서 작년말 20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작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북한이탈주민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던 통일부가 이후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한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면서,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홍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이런 제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적게는 북한이탈주민 7명 미만 고용업체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홍보를 실시하고,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곳에 우선구매제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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