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 한국어촌어항협회 요직 장악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0-08 22:48:10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을 마피아 세력과 빗대 지칭하는 이른바 ‘해피아’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8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재임했던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임원진 23명 가운데 43.5% 가량인 10명의 임원과 어항·어촌·어장본부장 등 간부급인 7명의 본부장 직책 가운데 85.7%(6명) 등 총16명이 해수부 출신의 공무원 출신들인 소위 ‘해피아’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어항본부장, 어촌본부장, 수산개발본부장은 모두 개방형 직위다. 말로만 외부 전문가들로 채용하겠다고 해 놓고 어장본부장 단 한 자리만 기존 어촌어항협회 출신 인사를 승진시키고 다른 개방형 직위들은 해양수산부 서기관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인 소위 ‘해피아’ 인사들이 싹쓸이로 차지한 것이다. 이처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어촌·어항법」에 근거해 지난 1994년 3월에 설립된 특)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정부 지원율이 99.9%에 달하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자본금은 39억원(국고 38%, 회원 62%)에 2017년 기준으로 총예산 규모는 835억원(국고 67%, 지자체 33%)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난해 영업이익 1억 9천만원과, 당기순이익 2억3천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채도 120억 2천 9백만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에 마이너스(-) 3억1천3백만원 적자, 2014년에도 7억5천4백만원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 겨우 8천1백만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또다시 2억3천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총예산규모가 800억원대에 불과하고, 경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기관의 이사장 연봉이 금년에 1억9천361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연봉 1억3천83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0.0%(5천 524만원) 가량이 증가한 규모다.

    또한 상임이사의 금년 연봉도 1억5천 894만원에 달하다. 2013년에 1억 1,608만원의 연봉과 비교하면 33.4%에 해당하는 3,881만원이 증가했다.

    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의 연봉수준은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3.41%에 달한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의 연봉을 합하면 3억4천851만원에 이른다.

    기관장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2인의 연봉총액이 경영수지가 적자투성이고, 예산규모가 겨우 835억원에 불과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64%보다 훨씬 증가한 금년에는 약 6%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영수지 적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영진은 나몰라 식으로 억대 연봉만 챙기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사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1천 545만원을 집행했다.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의 운전전담 직원 인건비만도 금년에 5,144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연봉과는 달리 어촌어항협회 일반직원들의 금년도 평균 연봉은 5,490만원이다. 일반직원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2천 726만원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반직원의 43.92%(2,411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연봉은 신입사원보다 적은 쥐꼬리 수준이다. 기관장인 이사장 연봉의 8분의 1수준이다.
     
    한편 어촌어항협회는 정원 123명에 현원 170명의 인원으로, 4본부 1센터 1실(12팀, 1귀어귀촌종합센터와 14개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기술개발·국제협력·교육훈련 ▲국가어항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연구·홍보·정보화 ▲어촌·어항 및 어장의 관광자원 개발·관리 및 관광 활성화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사업 관련 조사·설계 등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한 ‘어촌어항협회’에 대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기관 정체성과 지배구조 개선, 어항·어항 현안대응을 위한 공단 전환을 지적해 온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업무와 예산(99% 이상 정부위탁)이 이미 공단역할을 수행중이나 명칭으로 이익단체·임의기구로 오인돼 공단으로 전환해 관리강화를 지적해 왔다. 공단으로 전환하는 어촌·어항법 개정법률안이 금년 8월에 제출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상정되었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의원은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관광 활성화 등 법정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해피아’세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공기관이 퇴직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니다.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개방형 직위는 물론 주요 보직을 관련 전문가 등 적임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해야 한다. 또한 어촌어항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정체성을 재확립해 어항관리 강화, 어촌정주여건 개선, 귀어·귀촌활성화 등 본연의 업무와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5031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