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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짜고치는' 보험분쟁조정 논란…보험사 자료 전격 의존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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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4 05:59:12

    의료자문 심사 관련 분쟁건수 지난해 말 기준 2112건

    금감원 보험사로부터 감독분담금 받아 운영비로…

    감독분담금, 보험사별 총부채 금액과 보험료 수입 비례 납부

    공정성 시비 필연적 VS 11인 이하의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 "말도 안돼"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1.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몸이 쉽게 고장나면서 믿을 것이라고는 보험밖에 없던 김모(68)씨는 양쪽 무릎이 말썽이다. 양쪽 무릎 전부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고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그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S사의 'U 종신보험’. 사실 그룹이 믿음이 가서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그는 가입을 권유할 때와 다른 보험사의 태도에 실망감이 더 컸다고 하소연했다.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제기한 민원까지 보험사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금감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S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억울하면 제 3자 의료자문을 받아보라고 권고했을 뿐이다.

    @ 금감원 보험금 지급 분쟁 심사,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인용 ‘공정성’ 논란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자문 심사 관련 보험분쟁건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1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364건보다 5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합의조정 권고가 이뤄진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7인 이상~11인 이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쟁점을 심사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의 경우 법조, 학계, 의료계에서 경험이 풍부했던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

    김지정 금감원 보험 분쟁조정위 운영 총괄 선임 조사역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위원들이 위촉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며 “분쟁조정위원 명단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서류상으로 행해진 부가적인 절차임에도 민원인의 주치의 소견과 동일하게 판단하거나 상대적으로 보험사 의료자문을 더욱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재해보상지원센터 본부장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통상 서류상으로 이뤄진다”며 “신체감정 없이 이뤄진 의료자문 결과를 동일하게 취급해 원한다면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재차 의료자문을 받아보라는 권고가 금감원의 정상적인 업무 행태냐”라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또 “금감원이 보험사 의료자문을 상당부분 신뢰하는데, 이러한 분쟁조정 업무 패턴이  의료자문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의 분담금이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순대로 내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 한다면 고객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금감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감독원 먹여 살리는 보험사, 먹이사슬 고리서 분쟁조정 기대난”

    금감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사들에게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된다.

    감독분담금은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는데, 올해에만 2921억원의 감독분담금을 금융사들로부터 걷어 들였다. 이중 은행권이 1505억원, 금융투자사가 588억원, 보험사가 828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의 경우 회사별 총부채 금액, 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는데, 분담금 규모는 2015년 656억원, 2016년 707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따라서 금감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보험사의 실책을 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대현 금감원 기획조정국 조직예산팀 선임조사역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담금을 걷어 들여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금융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공정성을 잃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은 또 “금융사 별 분담금 규모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는 금융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의 총부채 금액과 보험료 수입에 비례해 감독분담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산하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출범, 의료자문 분쟁 줄어들까?

    이 같은 논란 속에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는 복잡성을 띈 의료분쟁의 특성상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 사안 등에 대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의 신설로 금감원에서 직접 제 3의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뢰와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평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을 금감원이 대신하면서 발생될 관련 비용 처리와 같은 제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가 하루빨리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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