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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공급한다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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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9 12:06:50

    -전세임대주택도 3,200호 추가 공급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를 올해 안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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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예정 주택 조감도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매입가능 주택은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매입임대 1,500호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호도 추가로 공급된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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