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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강제하겠다”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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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2 15:35:39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강제하겠다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내 다주택자에 대한 돈맥도 조이기로 했다.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서는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각각 40%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 비율은 10%씩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는 LTV와 DTI가 30% 적용되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안도 내놨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의 확충과 공정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외의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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