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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최고 60%까지 물린다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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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2 14:09:41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투기세력을 징벌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문재인 정부는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세로 빼앗기로 했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다. 지금까지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구, 부산진구, 남구 등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중과없이 기본세율(6~40%)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더해 세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현행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 따른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50%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2018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조항에 2년 이상 거주를 동반하게 했다. 이는 오는 3일 추득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도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현행 세율은 ▲1년 이내 50% ▲1년~2년 40% ▲2년 이상 6~40%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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