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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강남3구는 투기지역으로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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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2 13:44:12

    문재인 정부가 6년 전 강남3구 해제를 마지막으로 이름만 남아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부동산 투기세력 단속을 위한 카드로 꺼내들었다. 문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강남3구를 포함한 11곳은 투기지역이 묶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을 발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25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이 됐다. 경기도에서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주택공영개발지구 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1순위 자격도 강화된다.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투기지역은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p 더 붙는다.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되며, 농어촌주택취득 특례에서도 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에 산정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낮춰 탄력적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은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인 경우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 이상인 경우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9월 완료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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