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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하라"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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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0 14:32:04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혼하라"라고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들만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 사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재산 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녀 접견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다"라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결렬됐고, 통상의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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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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