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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환경전문가 D건설현장 항타기 분진망 부실...담당부서 단속 못해


  • 기동취재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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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9 14:32:04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D건설현장은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25톤 덤프로 뻘흙을 반출 항타기가 들어와 파일을 박고 있다.

    이어 현장을 들여다보니 항타기는 소음을 내며 파일을 박고 있으며 항타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바람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 하고 있다.

    아울러 항타기 작업시 위험요인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작업 중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장비를 안전하게 유도해야하고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항타기 후면부에는 접근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 ◆ 특정공사 신고대상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1. 공사중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굴삭기, 펌프카 등)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시행 3일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2.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 항타기, 항발기,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또한 환경전문가는 항타기는 분진망을 설치해야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다며 분진망 설치가 안된것은 관공서에서 조치를 해야 맞다고 전했다.

    한편 담당부서는 '항타기에 분진망 설치 하라는 법이 없어 조치를 할수없다.' 라 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D건설 현장 항타기 분진망 미설치 공사진행)

    (다른 현장의 항타기 분진망 설치 공사 모습)


    베타뉴스 기동취재반 기자 (jiu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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