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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청장이 몰래 거주한 용산 아파트는 정경유착의 종합선물세트?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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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9 08:59:10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A지청장이 특혜성으로 몰래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이 정경유착의 종합선물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층 전체가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고, 지하2층이 상업시설로 허가가 났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 이 두 층의 용도를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바꿔 버렸다. 수분양자들은 항의했으나, 시공사측은 문제 없다며 버텼다.

    3달여 동안 골조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용산구청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하다. 적절한 조치 없이 어물쩍 넘어가 준 것이 아니냐며 수분양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권한 없는자가 나타나 가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용산구청에서는 이 합의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된 확인 과정이 없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합의서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자 합의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합의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며 임시사용승인과 합의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대답했다.

    임시사용승인도 마찬가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무산으로 수분양자측 추정 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지연 3개월이 경과되면 수분양자들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고, 당시 상황은 3개월 내에는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사용승인도 입주지연 3개월을 17일 넘긴 후에 났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 두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나 입주지연 3개월을 일주일여 앞두고 너무나 의심스럽게도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내줘 버렸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는 수분양자측이 다 떠안아야 했다.

    용산구청이 나서서 수분양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이다. 시행업자와 용산구청 사이에 아무런 유착이 없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수상한 행동이었다.

    퇴선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다 살릴 수 있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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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이라며 분양 시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주상복합이 가진 장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주상복합은 '주'와 '상'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상'이 거의 없고, 비주거 시설은 대부분 '업무용 사무실(업무동)'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주상복합에서는 비주거 부분으로 주로 오피스텔을 만든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테리어를 시공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사무실로 만들 경우 겉모습만 만들어 두면 나머지는 입주할 업체들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비주거 부분을 일반 사무실로 해 준 부분도 큰 특혜라고 주장했다.


    건물 내에 왠만한 생활편의시설은 다 들어 있는 일반적인 주상복합을 생각하고 분양 받았던 초기 수분양자들은 상업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런 형태를 허가해 준 용산구청에 분노했다. 많은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거부하고 "이게 주상복합이냐"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 정도 되면 주상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사기'가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의 담당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사업은 '주거복합 건설사업'이어서 주거와 비주거가 복합 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지 '주상복합'은 공식 용어도 아니며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건물일 필요는 없다며 항변했다.

    이런 이 아파트에 이번에는 프라임저축은행 인수 합의 건이 드러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B사는 자본금이 5억에 불과하다. 이런 작은 업체가 1000억원에 프라임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며 아파트 분양 1년 전에 합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도전이었고,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결국 아파트 분양대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 대금은 아파트 건설 사업에 써야하며, 다른 곳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이런 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이제 '스폰서 검사 의혹'이 일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몰락해 가던 프라임그룹과 주상복합을 시행해야 하는 시행사가 만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 수행 중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권련의 비호를 받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건설 과정에서 외장석재를 변경했다가 수분양자측에 발각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외장석재 납품업체 대표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했다며 수분양자측에 제보를 해 오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결국 이 사건은 시행위탁사측 본부장을 자르는 선에서 무마 되었다.

    입주가 시작된 후에도 시행사의 어려움은 계속 되었다. 수분양자들이 대거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제 소송을 벌인 것이다. 수분양자측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 사기이고 무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행사측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떼쓰기라고 분양계약해제 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다. 결국 계약해제 소송은 시행사측의 승리로 마무리 되어 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사측에서 계약금만 포기하면 다 계약해제를 해 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계약해제 소송을 벌이던 수분양자들은 오랜 소송에 지쳐 결국 대부분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합의해지가 되었다.

    계약해제 소송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는데, 가장 덩치가 큰 그룹의 소송이 눈길을 끈다. 이 소송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 되었고, 2년이 넘도록 1심도 끝을 내지 못할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다.

    사실상 이 소송이 메인 소송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소송의 1심이 끝나기 전에 시행사측이 타협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고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은 시행사에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직격탄이었다. 아무런 외부적인 문제 없이도 성사시키기 어려운 사업인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시행사측은 소송에서 답변을 통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시행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권력의 비호나 법률적인 비호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업이라 볼 수 있어 보인다. 이 사업의 한 단계 한 단계 모두 외부적인 도움 없이는 해결해 나가기 매우 힘든 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A지청장이 특혜성 거주를 해온 부분이 눈길을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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