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文 정부, 주담대 요건 강화…실효성에 대한 의문↑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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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9 16:43:25

    LTV는 60%로 DTI는 50%로 강화…집단 대출 DTI 적용

    서민과 실수요층은 예외…소득 기준이 매우 낮아 실효성 의문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3여년 만에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또 집단 대출에도 DTI 적용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막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말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담보대출 요건의 강화로 실수요층인 서민들이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부실 가능성이 더 큰 자영업자나 한계가구의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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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3여년 만에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또 집단 대출에도 DTI 적용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를 막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또 이 지역들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 담보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대책에 대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LTV·DTI 강화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특정 지역에 국한돼 또 다른 ‘풍선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실수요층인 서민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정 대상 지역에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게 얼마나 가계부채를 줄일지 지켜봐야 한다”며 “서민과 실수요층은 금융 규제 강화의 예외라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강화로 2금융권 신용대출로 대출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가계 소득 증가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여주는 본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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