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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패션·잡화매장, 신세계DF만 입찰…6번째 유찰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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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6 15:47:58

    6차 입찰에 단독 신청…인천공항, 다음주 초 수의계약 '유력'

    신세계디에프가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이 사실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패션·잡화(DF3) 구역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T2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6차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신세계디에프가 단독 응찰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정부 시설물 관련 입찰에는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 입찰해야 하며, 두 차례 이상 입찰을 진행한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면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사업 의지를 보이는 업체가 신세계디에프밖에 없어 수의계약이 진행된다면 신세계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고 다시 입찰할지 등을 관세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한 제 5차 입찰때도 단독 응찰했으나 국가계약법상 단독 입찰은 계약이 불가능해 유찰됐다. 당시 인천공항은 같은 조건으로 제 6차 입찰 공고를 내 또 다시 단수 사업자가 신청하면 수의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사 선정이 계속 무산되자 지난 5차 입찰에서 최저임대료를 최초 입찰공고와 견줘 30% 할인한 452억원으로 재조정하고, 운영 면적도 기존 4889㎥에서 4278㎥로 줄였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각각 화장품·향수를 판매할 수 있는 DF1과 주류·담배·식품을 취급하는 DF2 사업자로 선정돼 DF3 입찰 참여가 불가능했다.

    두타면세점을 운영하는 두산은 일찌감치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혀 DF3 구역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배치도.ⓒ인천공항공사

    신세계는 지난 2015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패션·잡화 구역 3기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신세계가 DF3구역 운영권을 따낸다면 명동점, 부산점, 강남점 등 시내면세점 3곳과 인천국제공항 2개 점포를 포함해 총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DF3 구역은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구역으로 DF1 구역과 DF2 구역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다. 패션·잡화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과 명품 수수료가 높아 수익성이 낮다. 더군다나 최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며 운영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 구역 동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며 동시개장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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