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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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3 14:00:57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원식의원 등 120명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6항제3호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 의 자 : 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 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 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 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 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 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 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 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 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 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 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 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 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 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 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 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 박 정ㆍ박주민ㆍ박찬대 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 변재일ㆍ서형수ㆍ설 훈 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 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 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 심기준ㆍ안규백ㆍ안민석 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 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 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 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 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 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 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 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 이학영ㆍ이해찬ㆍ이 훈 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 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 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 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 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 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 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 홍의락ㆍ홍익표ㆍ황 희의원(120인)


    법률 제 호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과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제12조의3의 제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평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편성지침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성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성평가가 완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본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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