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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에 ‘미르’ IP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


  • 서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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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17 18:46:31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가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액토즈는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대5 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동안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을 청구했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측은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가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겠다. 계약이 끝나가니 억지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개발사 천마시공을 시작으로 이후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의 업체와 IP사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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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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