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법원, ‘오르페오사운드웍스’에 위약금 지급 명령


  • 신근호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6-08-04 16:34: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 모 씨가 ‘오르페오사운드웍스’ 사내이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르페오사운드웍스에게 위약금 4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14일 명령했다.

    이 씨에 따르면 오르페오사운드웍스의 사내이사 김 씨의 제안으로 골든이어스 웹사이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오르페오사운드웍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서상에 기재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위약금 중 일부인 460여만 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오르페오사운드웍스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 씨와 위약금 소송을 벌이게 됐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39219?rebuild=on